이노 특허는 2014. 9. 4. 방화문 제조 장치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및 3심(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침해자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침해자는 하청업체에게 침해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방화문을 생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가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노 특허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 개념을 재해석하여 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발명의 실시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