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이란 넓은 의미로 특허관련소송을 의미하지만, 좁게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말합니다. 즉 특허심판원의 행
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특허법원이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ㆍ판단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의 성격
을 가지지만 심결취소소송은 제1심소송입니다. 다만,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항소심적 성격도 가집
니다.
01. 관할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소송은 i) 심결취소소송 이외에도 ii) 심판청구서 또
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02. 특허권을 통하여 수익발생
원고는 당사자, 참가인 및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가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피고는 결정계 심판의 심결 및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
한 소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가 됩니다.
03.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자금 유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6조4항, 5항).
04.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호사와 변리사만이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심급대리의 원칙상
특별수권을 요합니다.
01. 일반적인 절차
소장의 제출로서 소송이 개시되며 소장심사, 부본송달 및 변론기일의 지정 등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02. 특허심판원자에 대한 통지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03. 기술심리관의 관여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으며,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04. 참가의 가부
특허심판의 참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심리대상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위법입니다.소장의 제출로서 소송이 개시되며 소장심사, 부본송달 및 변론기일의
지정 등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02. 심리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특허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의 경우 그 심리범위에 대하여 제한설(2000허2484)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무제한설(2000허 401
5)을 취하고 있습니다.
0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특허소송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권심리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에 따라 변론주의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다고 해석됩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심판과 달리 의제자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1. 종국판결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며 취소판결시에는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필요적 환송).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02. 소의 취하
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일반 항소취하와 달리 일부청구항에 대한 일부취하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본안에 대
해 응소한 경우 그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허소송의 취하를 일반 항소취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동의
를 요한다고 봅니다.
03. 청구의 인낙, 소송상 화해의 가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판결의 대세효로 인해 처분권주의가 제한되어 청구의 인락이나 소송상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입
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정본송달일부터 2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